
2023년 현재 전 세계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6.5%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34.9%, 유럽이 3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6.5%, 태평양이 16.3%, 중동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가 16.3%, 아시아가 21.0%이다.1 1995년 전 세계 평균이 11.3%에 불과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의회에서의 동등한 대표성을 달성하는 데는 4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는 여성이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 to women)은 의사결정 직책을 가진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적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여성의 공적 과정, 정치참여 권리는 포괄적인 법적 틀에서 확립되어 있다.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7조의 (b)는 정부 정책 입안 및 시행에 여성이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에서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위한 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할당제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여성이 의회 내 의석을 갖더라도 남성 의원에 비해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적고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적 대표성 확대가 곧바로 성평등 의제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서는 ‘성인지 의회(Gender-Sensitive Parliament) 행동강령’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참여뿐만 아니라 성평등 입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더불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의제에 주목하여 여성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여성대표성 확대 논의는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 선주민, 성소수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집단의 대표성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회 내 다양성 확대는 기존의 중년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깨뜨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았고 많은 국가에서 법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견고한 성역할(gender role) 및 가부장적적 태도와 관습들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동시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공적 영역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구조를 깨뜨리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각주]
1)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3/03/women-in-politics-map-2023
2) IPU의 성인지의회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에서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참여에 있어 평등 달성, ② 법과 정책에서 성평등 강화, ③ 의회의 모든 업무에서 성평등을 주류화, ④ 성인지적 조직 인프라와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 ⑤ 성평등 추구의 가치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의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를 확인, ⑥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의 활동 장려, ⑦ 의회 직원 간의 성인지 및 성평등 인식 향상
[참고문헌]
Inter-Parliamentary Union(2023). Women in parliament in 2022.
Inter-Parliamentary Union(2017).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UN DESA(2023).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3: Special Edition.
2023년 현재 전 세계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6.5%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34.9%, 유럽이 3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6.5%, 태평양이 16.3%, 중동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가 16.3%, 아시아가 21.0%이다.1 1995년 전 세계 평균이 11.3%에 불과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의회에서의 동등한 대표성을 달성하는 데는 4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는 여성이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 to women)은 의사결정 직책을 가진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적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여성의 공적 과정, 정치참여 권리는 포괄적인 법적 틀에서 확립되어 있다.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7조의 (b)는 정부 정책 입안 및 시행에 여성이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에서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위한 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할당제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여성이 의회 내 의석을 갖더라도 남성 의원에 비해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적고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적 대표성 확대가 곧바로 성평등 의제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서는 ‘성인지 의회(Gender-Sensitive Parliament) 행동강령’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참여뿐만 아니라 성평등 입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더불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의제에 주목하여 여성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여성대표성 확대 논의는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 선주민, 성소수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집단의 대표성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회 내 다양성 확대는 기존의 중년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깨뜨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았고 많은 국가에서 법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견고한 성역할(gender role) 및 가부장적적 태도와 관습들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동시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공적 영역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구조를 깨뜨리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각주]
1)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3/03/women-in-politics-map-2023
2) IPU의 성인지의회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에서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참여에 있어 평등 달성, ② 법과 정책에서 성평등 강화, ③ 의회의 모든 업무에서 성평등을 주류화, ④ 성인지적 조직 인프라와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 ⑤ 성평등 추구의 가치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의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를 확인, ⑥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의 활동 장려, ⑦ 의회 직원 간의 성인지 및 성평등 인식 향상
[참고문헌]
Inter-Parliamentary Union(2023). Women in parliament in 2022.
Inter-Parliamentary Union(2017).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UN DESA(2023).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3: Special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