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현 종로구)에 거주하던 김소사*와 이소사는 1898년 9월 1일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을 작성하여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에 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라고 평가받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은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등을 주장했으며, 당시 신문 지상에 발표되었을 때는 여학교설시통문이었다. 독립신문 영문판에서는 ‘Female Education Society’로 소개되었다. 통문 이후 약 30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讚揚會)가 조직되었으며, 이어서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2019년 여성가족부는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했고 <양젠더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소사(召史)는 기혼여성을 뜻함.
- 자료 및 설명 출처 - 여성가족부
서울 북촌(현 종로구)에 거주하던 김소사*와 이소사는 1898년 9월 1일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을 작성하여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에 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라고 평가받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은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등을 주장했으며, 당시 신문 지상에 발표되었을 때는 여학교설시통문이었다. 독립신문 영문판에서는 ‘Female Education Society’로 소개되었다. 통문 이후 약 30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讚揚會)가 조직되었으며, 이어서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2019년 여성가족부는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했고 <양젠더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소사(召史)는 기혼여성을 뜻함.
- 자료 및 설명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