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평등 역사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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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EDAW LOGO


1979년 12월 18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협약으로서 여성의 평등권 실현에 대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동일한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여성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성차별을 인간 존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법제도 뿐만 아니라 관습과 문화를 포함한 차별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적 선언이나 결의문이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들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의 이행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며, 협약 당사국이 현행 법제도의 개정 및 모든 차원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미를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국은 1984년에 비준하고 1985년부터 조약으로 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출처:  https://search.app/ajMQenDfzwbMhE666

본 활동은 KOICA DAK ‘개발협력 젠더 부문 정책-사업 통합적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젠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