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봉쇄에 봉쇄된 : 재택근무 경험과 장단점 공유
어슐레샤 버즈라차르야(awbn 직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보았을 때, “휴 또 다른 병이네” 라는 정도의 생각만 스쳐갔습니다. 그나마 시누는 이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국에서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니 몸 조심하고 건강을 챙깁시다” 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저는 출산휴가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출산휴가를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는 네팔의 확진자는 딱 1명이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프라딥 라이 베이커리 강사에게 전화가 와 네팔의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3월 22일 본부와의 논의 끝에 진행 중이던 교육을 중단하고 awbn직원들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택근무는 3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고, 특히 제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문제는, 집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 사용하려니 막막했지만 시누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갔기에, ‘아 내가 업무와 가족과 함께하는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크게 어려운 업무도 없었기에 며칠간은 잘 지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지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재택근무 시에는 사무실에 가기위해 허겁지겁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봉쇄가 계속 연장되었고, 이러한 상황에도 주어진 업무는 끝내야만했습니다. 엄마이자 기혼여성으로서, 재택근무는 이제 지독한 형벌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집 안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이기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같이 식사하거나 담소하는 등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어, 완벽히 업무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체제로 변환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장점은 시간활용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쇄기간 동안 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늘었고, 출근 전 가사업무를 급하게 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근 전에 아침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 식사도 챙겨야 했기에 사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까지 매번 서둘러야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전보다 인터넷 검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부는 네팔의 젠더 이슈, 성평등 인식, 여성역량강화 관련 조사와 같은 다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봉쇄 기간 중 실제 개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3.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항상 꽉 막혀있던 집 앞 도로는, 1단계 봉쇄 중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제 건강에 좀 더 신경써야한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대기오염이나 소음 없이 깨끗한 환경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4. 네 번째 장점으로는 지출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외출이 금지되고, 가게들도 영업 중지 상태였기에 출근을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점심값도 줄었습니다.
5. 마지막 장점으로는 가족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요리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시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단점입니다.
1. 첫 번째 단점으로는 업무시간의 유동성 입니다. 재택근무 시에는 업무시간에 딱 맞추기 보다는 시간이 날 때-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있기에 아기가 잠을 잘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두 번째 단점으로는 재택근무 비용입니다. 의류와 신발, 식사 비용 등이 줄었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 핸드폰을 사용해야 했기에 통신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도, 동료들 없이 홀로 풀어나가야 할 때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면이 아닌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 서로 논의하거나 돕는 것은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장소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네 번째 단점으로는 재택근무 시 맞닥뜨리는 방해요소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웃 간의 소음, 가족, 친구와 같은 요소들은 업무 생산성과 집중도를 떨어트립니다. 생각한 것보다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끝내지 못할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
5. 마지막 단점은 ‘지루함’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나갈 필요가 없기에 항상 집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 수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혜택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단점들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네팔 카트만두 밸리 지역 빈곤여성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훈련사업"은 KOICA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2020, 국가봉쇄에 봉쇄된 : 재택근무 경험과 장단점 공유
어슐레샤 버즈라차르야(awbn 직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보았을 때, “휴 또 다른 병이네” 라는 정도의 생각만 스쳐갔습니다. 그나마 시누는 이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국에서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니 몸 조심하고 건강을 챙깁시다” 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저는 출산휴가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출산휴가를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는 네팔의 확진자는 딱 1명이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프라딥 라이 베이커리 강사에게 전화가 와 네팔의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3월 22일 본부와의 논의 끝에 진행 중이던 교육을 중단하고 awbn직원들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택근무는 3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고, 특히 제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문제는, 집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 사용하려니 막막했지만 시누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갔기에, ‘아 내가 업무와 가족과 함께하는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크게 어려운 업무도 없었기에 며칠간은 잘 지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지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재택근무 시에는 사무실에 가기위해 허겁지겁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봉쇄가 계속 연장되었고, 이러한 상황에도 주어진 업무는 끝내야만했습니다. 엄마이자 기혼여성으로서, 재택근무는 이제 지독한 형벌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집 안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이기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같이 식사하거나 담소하는 등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어, 완벽히 업무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체제로 변환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장점은 시간활용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쇄기간 동안 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늘었고, 출근 전 가사업무를 급하게 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근 전에 아침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 식사도 챙겨야 했기에 사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까지 매번 서둘러야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전보다 인터넷 검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부는 네팔의 젠더 이슈, 성평등 인식, 여성역량강화 관련 조사와 같은 다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봉쇄 기간 중 실제 개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3.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항상 꽉 막혀있던 집 앞 도로는, 1단계 봉쇄 중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제 건강에 좀 더 신경써야한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대기오염이나 소음 없이 깨끗한 환경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4. 네 번째 장점으로는 지출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외출이 금지되고, 가게들도 영업 중지 상태였기에 출근을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점심값도 줄었습니다.
5. 마지막 장점으로는 가족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요리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시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단점입니다.
1. 첫 번째 단점으로는 업무시간의 유동성 입니다. 재택근무 시에는 업무시간에 딱 맞추기 보다는 시간이 날 때-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있기에 아기가 잠을 잘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두 번째 단점으로는 재택근무 비용입니다. 의류와 신발, 식사 비용 등이 줄었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 핸드폰을 사용해야 했기에 통신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도, 동료들 없이 홀로 풀어나가야 할 때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면이 아닌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 서로 논의하거나 돕는 것은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장소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네 번째 단점으로는 재택근무 시 맞닥뜨리는 방해요소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웃 간의 소음, 가족, 친구와 같은 요소들은 업무 생산성과 집중도를 떨어트립니다. 생각한 것보다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끝내지 못할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
5. 마지막 단점은 ‘지루함’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나갈 필요가 없기에 항상 집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 수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혜택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단점들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네팔 카트만두 밸리 지역 빈곤여성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훈련사업"은 KOICA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